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BMW 760Li 승용차가 고라니와 충돌하여 전손 처리된 후, 보험사 K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차량이 매각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차량을 구입하고 원고의 보험에 가입한 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겪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며, 차량 가액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차량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상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인 3,3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3,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