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C와 두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들은 피보험자가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피고 B는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이 부상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부상 부위가 약관상 척추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의 부상이 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 B의 부상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의학적으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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