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존중 원칙: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 정한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때에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