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5월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2016년에 B로부터 두 차례 강간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 약 9,5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B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으며, B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B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후, B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고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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