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8일 새벽 1시경 충남 서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채 약 15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도착하여,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미발생, 주거침입 피해의 경미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주거침입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에 따라 하나의 판결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주거침입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여 형량을 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방지하도록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되며,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무단 침입은 피해자에게 심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이나 폭력 전과와 같이 과거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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