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월 5일 오전 7시 46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주장,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 시각보다 앞선 시간에 운전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를 근거로,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을 때 이를 '일시정지'로 보고, 이는 '운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