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4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포항시 남구의 도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약 6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