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7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F쏘나타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Y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D와 피해자 Y에게 각각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에도 발작 증상으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해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과실로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