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뇌전증 발작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인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Y의 차량과 충돌하여 Y와 동승자 D에게 각각 골절상 등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4세 무렵부터 난치성 뇌전증 진단을 받고 거의 매일 발작 증상을 보여왔으며,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다수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다수 절도 범행 및 교통사고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중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앙선 침범 자체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운전이 곤란하고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한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을 앓는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설령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중앙선 침범)이 불가항력적인 상황(뇌전증 발작)으로 판단되어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책임을 면하더라도, 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을 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