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위탁을 받은 회사의 대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회사가 해산되고 대표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였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주가 위탁업체의 대표에게 임대 관련 업무 일체에 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했다고 판단하여,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 관련 업무를 주식회사 C에 위탁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F은 'K'라는 이름의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임대차 관련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F이 운영하는 K와 피고 B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500만 원을 K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 A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는 원고 A와 직접 계약한 바 없으며, F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수여했는지, 그리고 F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피고 B에게 효력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23.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가 해산된 후에도 F이 K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피고 B가 F의 K 계좌로부터 매달 월 수익금을 수령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임을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가 묵시적으로 F에게도 임대 관련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에게 효력이 있으며,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기보다는, 피고 B가 F에게 '묵시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표현대리도 주장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위탁관리 상황에서 소유주가 관리 주체의 변경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리 관계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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