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에게 어린이집 권리를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권리금 잔금 1,400만 원과 계약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육료 635만 4,23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어린이집 시설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설 하자 및 기망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권리금 1,400만 원과 보육료 635만 4,230원을 포함한 총 2,035만 4,23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 권리를 총 1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2023년 3월 1일 맺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2023년 7월 31일이었으나 피고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2023년 8월 3일 남은 권리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23년 8월 31일까지, 1,000만 원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1,600만 원을 지급하고 1,400만 원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또한 계약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2023년 8월분 기관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합계 635만 4,230원을 피고가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 권리금과 보육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어린이집 시설의 여러 하자를 주장하며 원고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권리금 잔금 및 특약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 의무 여부, 미지급 권리금 및 보육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피고가 주장하는 어린이집 시설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기망 행위 또는 계약 해제·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35만 4,2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400만 원은 권리금 잔금이며 635만 4,23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기관보육료와 연장보육료입니다. 권리금 잔금 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2,035만 4,230원 전부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보육료에 대한 2023년 9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어린이집 하자 주장, 기망 주장,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권리금 잔금과 특약에 따른 보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어린이집 시설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상계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권리금 잔금 및 특약에 따른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잔금 기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법정 이율(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권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권리금 잔금에 대해서는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육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 시설 하자에 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주장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피고는 시설 하자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장기간 시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잔금 지급 약속까지 한 점 등을 들어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시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하자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잔금 지급일정과 금액은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새로운 합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에 명시된 금원(예: 보육료, 관리비 등)의 귀속과 지급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조항이 지켜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물이나 영업권 양수도 계약 시 양수인은 계약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시설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수리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양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건축물 노후로 인한 부분은 합의하였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는 양수인이 노후로 인한 하자를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행위는 추후 하자 주장이나 계약 해제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이행을 청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를 남겨두어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