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모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육료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어린이집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계약 당시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과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육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육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어린이집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충분한 기회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나 해제, 그리고 하자 관련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