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196,067,446원과 90,402,699원이라 주장하며, 피고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상계하고자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232,549,207원, 퇴직금은 325,202,098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상계할 채권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변제했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15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