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F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A과 무한책임사원 B은 근로자 G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에 G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A은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고, A과 B의 G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 C와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F 합자회사의 근로자 G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 15,764,516원을 대표사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체불당했습니다. 이에 G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진정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2018년 1월, G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G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F 합자회사의 대표였던 피고인 A이 근로자 G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에 G이 진정하자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 및 B이 근로자 G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G이 피고인 A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았고 야간사납금으로 임금을 상계하려 한 주장은 G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C와 D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근로자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가 A과 G의 합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A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G의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 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은 퇴직한 G에게 임금 중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임금채권의 상계 제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채권과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에게 지급할 임금을 야간사납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G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지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5.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등 일부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C,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모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공동으로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어 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사건에서도 G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지급 기한을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에 미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섯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허위 고소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