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자 외삼촌인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당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G를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A는 G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와 G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위조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근로자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 A와 G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고, G의 임금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무변론으로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A의 고소가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G의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무고와 임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인 B는 임금 미지급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와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