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약 7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해당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약 2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18명의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이 7천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B가 연대 책임을 지는 체불 임금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서 8월의 형을 권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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