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명의를 빌려 제조업을 운영한 실제 대표 2명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32,811,0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137,500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2,811,00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습니다.
실제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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