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와 B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를 포함한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총 32,811,006원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을 권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같은 범위의 징역형을 권고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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