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체동산(의료장비)의 인도를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으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참가인)은 원고에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는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금원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대법원은 참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동산인도청구에 대해서는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위적 동산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은 리스금융의 실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리스대출이 불가능해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장비는 여전히 참가인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는 의료장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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