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약국 입점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국 개업이 지연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보유한 의료장비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의료장비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의료장비를 피고에게 공급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료장비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 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의료법인에게 천안시은병원의 약국 입점 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개업이 지연되면서 약국 입점을 하지 못했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4년 3월경 원고에게 연 이자 40%, 연체 이자 66%, 변제기 2004년 4월 30일로 하는 4억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4년 4월 22일에는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04년 6월 1일 피고와 채권 담보를 위해 의료장비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장비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의료기구 등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4년 9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장비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료장비를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가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의료장비 양도양수 계약이 채무 변제 대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대물변제 계약인지 아니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동산양도담보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계약을 통해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을 경우 해당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예비적 청구(동산양도담보 계약에 기한 인도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권 주장 청구가 양립 가능한 권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의료장비 양도양수 계약이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담보 목적이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의료법인으로서 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참가인의 소유권 주장이 양립 가능하여 소송 참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료장비 인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 참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인과의 계약 시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인천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