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고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