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했으나, 그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형의 양정에 현저한 부당함이 있어야만 상고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심리미진을 주장하며 원심에서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그리고 양형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오인의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는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