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인정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의 적법한 이유 범위,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따른 상고 이유 제한 여부, 심신장애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실오인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현행 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장애 인정 관련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없거나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의 심리 범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실오인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주로 심리하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