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워 상고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