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2025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 재판의 이의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책임준공의무를 전제로 지체상금 122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지연만을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산정 일수를 177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책임준공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채무가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지하 7층 가시설 공법 변경, 레미콘 토요휴무제 확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8,494,273,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토지신탁회사이자 공사도급계약의 승계인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거쳐 소송을 수계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최초 도급인이자 원고 A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설계도서 작성 및 제공을 담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H: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서 작성업체이자 총괄감리원입니다. - 주식회사 I: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검토를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11. 인천 중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액 68,557,500,000원, 준공일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책임준공형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는 계약(공사기간 2019. 12. 14.로부터 36개월, 지체상금률 1/1000)을 맺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 12. 3.까지 준공해야 했으나, 2023. 5. 31.에야 건물을 준공하여 178일 지연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3. 5.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지체상금채권 12,203,23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의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자, 원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2,203,235,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음 민원 공사 중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토장 조례 개정,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레미콘 업체 토요휴무제 확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이며, 지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므로 지체상금은 무과실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피고(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 인정 여부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책임준공의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귀책사유 요구 여부 (무과실책임 여부). 예정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서울회생법원 2023. 11. 27.자 2023회확35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494,273,900원임을 확정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공사 지연 사유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손실만을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산정일수를 177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체상금 채무가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 7층 가시설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 및 레미콘 업체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시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체상금의 30%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2,203,235,000원에서 감액된 8,494,273,900원을 최종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30%를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 사유 중 피고에게 책임 없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레미콘 업체의 토요휴무제 확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존재했으며, 원고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 지체상금 및 금융비용 부담 등 손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여러 공사 지연 사유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손실에 대해서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음 민원에 의한 공사 중단은 피고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다른 주장은 그로 인한 명확한 지연일수를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책임준공의무와 무과실책임의 제한적 해석**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무조건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준공의무로 인해 지체상금이 무과실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공사승계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공사승계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해당 지연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만으로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된 동기, 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당시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지체상금 채무가 무조건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의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예: 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 각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공정표에 날인했다고 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면책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인 A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서, A 주식회사의 공사 지연 및 준공 검사 불합격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도 문제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체상금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체상금채권 839,741,658원과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을 합하여 총 2,858,421,558원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발주처) - 피고: A 주식회사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법률상 관리인이 피고가 됨) - 공동수급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A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4일 A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김포시 C 일원 DBL 현장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최종 도급금액은 67,289,33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건축·기계공사의 경우 2023년 4월 12일까지, 토목공사의 경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 4월 11일과 4월 20일 제출한 준공검사원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시정조치를 거쳐 건축·기계공사는 2023년 6월 2일, 토목공사는 2023년 5월 31일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한편,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회생절차에서 약 66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원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건설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수나 현장의 가적치된 토사 반출로 인한 공사 지연이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출자 비율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연대책임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무자(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총 2,858,421,55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채권 839,741,658원과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체상금 산정: * 건축·기계공사 준공일: 2023. 4. 12. * 토목공사 준공일: 2023. 4. 21. * 실제 준공일: 건축·기계공사 2023. 6. 2., 토목공사 2023. 5. 31. * 지체상금 산정의 기산일: 건축·기계공사 2023. 4. 22., 토목공사 2023. 4. 29. * 지체일수: 건축·기계공사 42일, 토목공사 33일 * 원래 산정된 지체상금: 1,399,569,431원 * 최종 감액된 지체상금: 839,741,658원 (1,399,569,431원의 60%)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산정: * 계약금액: 67,289,33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 * 확정된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 ### 결론 이번 판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해 지체상금채권과 미발생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받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상인이라면 도급인에게 연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의 대비,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수가 공사기간에 포함된 점, 1차 준공검사원 제출 후 시정조치에 추가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60%를 인정했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 상인 간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지만,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의 하자보수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도급인에 대해 연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A 주식회사)는 자신의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전체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사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완전히 완료되어 인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미 준공검사를 실시할 정도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고 보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공사도급계약 시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산정 기준,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 작업 불가 기간이나 예기치 않은 현장 조건(가적치된 토사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추후 명확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공사 지연 귀책사유 입증**: 수급인이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려면, 지연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 **회생절차와 채권 신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면, 채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도 미발생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채권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상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도급인에 대해 발생한 채무(예: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별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시공사 G으로부터 오피스텔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했으나 G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미지급된 공사대금 약 1억 3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 역할을 한 D 주식회사, 시행사 C 주식회사,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선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최초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131,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 - 피고 1: B공제조합 (G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공제조합) - 피고 2: 주식회사 C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의 시행사) - 피고 3: D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실질적 발주자) - G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원고의 원사업자이며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G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총 14억 8천여만 원에 하도급받아 2022년 9월 7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1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 1억 3천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2023년 5월 15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C, 신탁 수탁자인 D 주식회사, 그리고 G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C 주식회사에게 신탁계약상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고, B공제조합에게는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G과 공사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기하고 총 계약금액을 15억 3천여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B공제조합은 해당 변경 계약이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인 D 주식회사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시행사인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B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자금집행순서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신탁계약 해지나 종료 등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원고와 G 사이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증액 변경 계약이 보증기간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최초 보증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131,945,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B공제조합으로부터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원사업자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는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이상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법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특정 사실의 발생에 달려있을 때, 그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 정지조건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보증계약의 책임 범위 및 보증기간**: 보증계약은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내용이 확장되거나 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변경되기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발주자, 시행사, 보증기관 등 여러 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얽힌 사업에서는 신탁재산의 자금집행순서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순서가 정지조건으로 해석될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주 계약의 내용이 변경(공사기간 연장, 공사대금 증액 등)되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 범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증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선순위 채권의 미지급)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채무의 예외 사유나 책임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 재판의 이의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책임준공의무를 전제로 지체상금 122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지연만을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산정 일수를 177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책임준공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채무가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지하 7층 가시설 공법 변경, 레미콘 토요휴무제 확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8,494,273,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토지신탁회사이자 공사도급계약의 승계인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거쳐 소송을 수계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최초 도급인이자 원고 A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설계도서 작성 및 제공을 담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H: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서 작성업체이자 총괄감리원입니다. - 주식회사 I: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검토를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11. 인천 중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액 68,557,500,000원, 준공일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책임준공형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는 계약(공사기간 2019. 12. 14.로부터 36개월, 지체상금률 1/1000)을 맺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 12. 3.까지 준공해야 했으나, 2023. 5. 31.에야 건물을 준공하여 178일 지연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3. 5.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지체상금채권 12,203,23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의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자, 원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2,203,235,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음 민원 공사 중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토장 조례 개정,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레미콘 업체 토요휴무제 확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이며, 지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므로 지체상금은 무과실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피고(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 인정 여부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책임준공의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귀책사유 요구 여부 (무과실책임 여부). 예정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서울회생법원 2023. 11. 27.자 2023회확35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494,273,900원임을 확정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공사 지연 사유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손실만을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산정일수를 177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체상금 채무가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 7층 가시설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 및 레미콘 업체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시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체상금의 30%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2,203,235,000원에서 감액된 8,494,273,900원을 최종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30%를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 사유 중 피고에게 책임 없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레미콘 업체의 토요휴무제 확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존재했으며, 원고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 지체상금 및 금융비용 부담 등 손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여러 공사 지연 사유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손실에 대해서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음 민원에 의한 공사 중단은 피고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다른 주장은 그로 인한 명확한 지연일수를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책임준공의무와 무과실책임의 제한적 해석**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무조건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준공의무로 인해 지체상금이 무과실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공사승계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공사승계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해당 지연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만으로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된 동기, 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당시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지체상금 채무가 무조건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의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예: 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 각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공정표에 날인했다고 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면책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인 A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서, A 주식회사의 공사 지연 및 준공 검사 불합격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도 문제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체상금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체상금채권 839,741,658원과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을 합하여 총 2,858,421,558원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발주처) - 피고: A 주식회사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법률상 관리인이 피고가 됨) - 공동수급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A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4일 A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김포시 C 일원 DBL 현장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최종 도급금액은 67,289,33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건축·기계공사의 경우 2023년 4월 12일까지, 토목공사의 경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 4월 11일과 4월 20일 제출한 준공검사원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시정조치를 거쳐 건축·기계공사는 2023년 6월 2일, 토목공사는 2023년 5월 31일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한편,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회생절차에서 약 66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원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건설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수나 현장의 가적치된 토사 반출로 인한 공사 지연이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출자 비율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연대책임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무자(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총 2,858,421,55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채권 839,741,658원과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체상금 산정: * 건축·기계공사 준공일: 2023. 4. 12. * 토목공사 준공일: 2023. 4. 21. * 실제 준공일: 건축·기계공사 2023. 6. 2., 토목공사 2023. 5. 31. * 지체상금 산정의 기산일: 건축·기계공사 2023. 4. 22., 토목공사 2023. 4. 29. * 지체일수: 건축·기계공사 42일, 토목공사 33일 * 원래 산정된 지체상금: 1,399,569,431원 * 최종 감액된 지체상금: 839,741,658원 (1,399,569,431원의 60%)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산정: * 계약금액: 67,289,33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 * 확정된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 ### 결론 이번 판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해 지체상금채권과 미발생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받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상인이라면 도급인에게 연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의 대비,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수가 공사기간에 포함된 점, 1차 준공검사원 제출 후 시정조치에 추가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60%를 인정했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 상인 간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지만,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의 하자보수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도급인에 대해 연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A 주식회사)는 자신의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전체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사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완전히 완료되어 인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미 준공검사를 실시할 정도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고 보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공사도급계약 시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산정 기준,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 작업 불가 기간이나 예기치 않은 현장 조건(가적치된 토사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추후 명확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공사 지연 귀책사유 입증**: 수급인이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려면, 지연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 **회생절차와 채권 신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면, 채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도 미발생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채권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상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도급인에 대해 발생한 채무(예: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별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시공사 G으로부터 오피스텔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했으나 G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미지급된 공사대금 약 1억 3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 역할을 한 D 주식회사, 시행사 C 주식회사,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선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최초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131,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 - 피고 1: B공제조합 (G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공제조합) - 피고 2: 주식회사 C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의 시행사) - 피고 3: D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실질적 발주자) - G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원고의 원사업자이며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G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총 14억 8천여만 원에 하도급받아 2022년 9월 7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1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 1억 3천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2023년 5월 15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C, 신탁 수탁자인 D 주식회사, 그리고 G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C 주식회사에게 신탁계약상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고, B공제조합에게는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G과 공사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기하고 총 계약금액을 15억 3천여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B공제조합은 해당 변경 계약이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인 D 주식회사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시행사인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B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자금집행순서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신탁계약 해지나 종료 등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원고와 G 사이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증액 변경 계약이 보증기간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최초 보증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131,945,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B공제조합으로부터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원사업자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는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이상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법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특정 사실의 발생에 달려있을 때, 그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 정지조건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보증계약의 책임 범위 및 보증기간**: 보증계약은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내용이 확장되거나 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변경되기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발주자, 시행사, 보증기관 등 여러 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얽힌 사업에서는 신탁재산의 자금집행순서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순서가 정지조건으로 해석될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주 계약의 내용이 변경(공사기간 연장, 공사대금 증액 등)되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 범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증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선순위 채권의 미지급)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채무의 예외 사유나 책임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