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가 ○○○ 주식회사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설정 약관에 따라 시세 급변 시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투자중개업자가 미결제약정을 자동 청산(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2020년 2월,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자 ○○○ 주식회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에게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풋옵션 등을 반대매매로 청산했습니다. 이후 ○○○ 주식회사는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했고,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반대매매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예외적 일임매매에 해당하며 투자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주식회사(펀드 운용사)는 여러 신탁업자들과 함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 주식회사(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 주식회사와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 설정약관'을 체결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약관 제14조 제2항(이 사건 약관 조항)에는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시세 급변 시 추가 예탁 요구 없이도 중개업자가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하순부터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2월 28일에는 약 3.67%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계좌의 자산평가액도 급격히 하락하여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29일 새벽,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니케이 풋옵션 등을 반대매매로 청산했습니다. 이후 ○○○ 주식회사는 반대매매 과정에서 대신 납부한 결제대금과 미납 수수료에 이자를 더한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 주식회사 등 투자자들은 해당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예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중개업자의 자동 청산(반대매매) 약관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기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에도 해당 약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반대매매 실행 요건인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가 충족되었는지 여부(특히 '평가위탁총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넷째, 투자중개업자가 반대매매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본소 중 미수금 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의 범위, 약관 조항의 적용 대상, 반대매매 요건 충족 여부, 투자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 주식회사의 미수금 청구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