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 주식회사가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원고와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니케이 풋옵션에 투자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하자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반대매매를 실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도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본소 중 미수금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