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의사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 B가 시술 과정에서 환자 A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환자 A는 의사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의사 B의 시술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었고 또한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B는 시술상의 과실도 없으며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시술 전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시술상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중요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로 인한 환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설명의무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보지 않고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측되는 위험성 및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B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환자 A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나 의료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기술적 또는 과정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시술 내용,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상되는 결과,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설명을 들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설명을 들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작용이 시술 자체의 문제인지 또는 시술 전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아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