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누범 규정과 형법상의 일반 누범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가중 처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형법의 누범 규정과 별개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세 번 이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가중처벌 규정과 형법상의 일반 누범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엄한 형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상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절도범에 대한 누범 가중처벌 조항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형법 제35조의 일반 누범 규정과 별개의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형법상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중 하나인지에 따라 형량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다른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에 대한 유죄 판단과 양형 부당 주장의 적법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반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일반 누범 규정과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을 적용한 후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절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의 누범 규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상의 특별 누범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절도죄에 대한 가중처벌): 이 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미수범 포함)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한 누범 가중처벌을 넘어, 상습 절도범에 대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습 절도범에게는 일반적인 절도죄에 대한 형량(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기본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특별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기본 형량을 정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습 절도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 이유의 제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절도나 이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법은 상습적인 범죄자에게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화된 형량을 적용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일반 형법의 누범 규정과 별개로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을 저지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로 제한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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