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하였습니다. - 원심 배상신청인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했으나, 원심에서 배상 신청이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그의 친언니 F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이 범행에 사용한 IP 주소와 피고인이 사용한 IP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A를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실제로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는지 여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었고, 익명 정보원의 제보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IP 주소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이 조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이 진술한 내용이 다시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때,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즉,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 특정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왜곡되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법률상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이 조항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배상신청인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도 남지 않을 만큼 명백히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을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증거(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예: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익명 제보나 신빙성이 낮은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IP 주소 일치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범죄 전체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단시간 일자리를 찾던 만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신체접촉의 수위를 높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7,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단시간 일자리를 찾는 만 15세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단시간 일자리를 찾던 중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만 15세 청소년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단시간 일자리를 구하던 만 15세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로 안심시킨 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신체접촉 수위를 높여 위계에 의한 간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을 온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저지른 위계 간음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는지(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벌보다 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중,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구인 광고는 사기, 성범죄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만남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부모님,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상의하고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3
이 사건은 채권자였던 피고인 A가 채무자 C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후, 피해자가 사진 유포 여부를 확인하려 연락하자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로, 채권 추심 과정에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24세, 여성): 남자친구 C의 채권자인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C: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 A에게 사채를 빌렸던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에게 사채를 빌려주었으나,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B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단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5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돈 갚아주신다고 하면 기록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사진 뿌릴게요 수고하세요.', '니 남자친구 돈 쳐빌려가면서 니 몸사진 담보로 쳐뿌리고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남자를 만나도 그지같은 딸배새끼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법적 처벌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소지한 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보낸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이들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으로부터 나의 신체를 담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이나 영상 등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절대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에 개인의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면 보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행위가 실제 촬영물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하였습니다. - 원심 배상신청인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했으나, 원심에서 배상 신청이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그의 친언니 F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이 범행에 사용한 IP 주소와 피고인이 사용한 IP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A를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실제로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는지 여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었고, 익명 정보원의 제보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IP 주소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이 조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이 진술한 내용이 다시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때,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즉,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 특정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왜곡되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법률상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이 조항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배상신청인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도 남지 않을 만큼 명백히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을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증거(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예: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익명 제보나 신빙성이 낮은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IP 주소 일치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범죄 전체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단시간 일자리를 찾던 만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신체접촉의 수위를 높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7,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단시간 일자리를 찾는 만 15세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단시간 일자리를 찾던 중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만 15세 청소년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단시간 일자리를 구하던 만 15세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로 안심시킨 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신체접촉 수위를 높여 위계에 의한 간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을 온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저지른 위계 간음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는지(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벌보다 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중,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구인 광고는 사기, 성범죄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만남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부모님,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상의하고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3
이 사건은 채권자였던 피고인 A가 채무자 C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후, 피해자가 사진 유포 여부를 확인하려 연락하자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로, 채권 추심 과정에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24세, 여성): 남자친구 C의 채권자인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C: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 A에게 사채를 빌렸던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에게 사채를 빌려주었으나,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B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단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5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돈 갚아주신다고 하면 기록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사진 뿌릴게요 수고하세요.', '니 남자친구 돈 쳐빌려가면서 니 몸사진 담보로 쳐뿌리고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남자를 만나도 그지같은 딸배새끼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법적 처벌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소지한 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보낸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이들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으로부터 나의 신체를 담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이나 영상 등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절대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에 개인의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면 보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행위가 실제 촬영물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