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상해미수,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절도 신고를 한 이웃 주민에게 보복하기 위해 차량 제동장치를 손괴하여 상해를 가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며 반복적인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아파트 차량 차단봉을 파손한 것을 시작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두 차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손목시계, 휴대전화 충전기, 셔츠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에서 블랙박스와 무선충전기를 훔치고, 다른 차량(포터 화물차)을 훔쳐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훔친 화물차를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 P에게 앙심을 품고, P의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제동장치 센서 연결선과 파워핸들 장치 유압 밸브를 절단하여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려 했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중에는 유치장 변기 뚜껑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소방관으로 근무할 당시 싫어했던 사람과 피해자가 같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U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타이어, 와이퍼를 파손하는 등의 재물손괴를 저질렀으며, 절취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 약 과다 복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 신고를 한 이웃에게 보복하기 위해 차량 제동장치를 손괴하여 상해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18고단88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4항, 그리고 2018고단139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8고단880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의 불량함, 피해자들이 입은 상실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손목시계, 충전기, 셔츠, 블랙박스, 타정총, 드릴, 화물차 등 다양한 재물을 훔쳐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차단봉, 이웃 차량의 제동장치 및 파워핸들 장치, 타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타이어, 와이퍼 등을 손괴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상해미수): 사람을 상해하려 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웃 P의 차량 제동장치를 손괴하여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유치장 변기 뚜껑을 뜯어내어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해미수죄와 재물손괴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더 무거운 상해미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는 따로 선고된 형과 합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는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이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취소되고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져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직후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심신미약 주장: 술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복 범죄의 위험성: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성 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례처럼 이웃 주민의 차량 제동장치를 손괴하여 상해를 입히려 한 행위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범죄 행위(경합범): 여러 종류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범죄의 법정형이 다르더라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공용물건 손상: 경찰서 유치장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