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교회가 정관이 정하는 절차나 교인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C가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 법원은 교회의 후속 결의들이 소송 제기와 C의 대표자 선임을 추인했다고 보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교인총회 결의의 무효에 대해서도, 일부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장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인의 교회 탈퇴 여부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탈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회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통지가 필요하며, 주보 공고만으로는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인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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