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압류/처분/집행
* 주식회사 A가 계약을 변경하려다가 공사를 방해해 계약이 해지되자, J 주식회사에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는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해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피고가 거절하자 공사를 방해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에는 의무 불이행 시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 원심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방해한 것이 계약 불이행의 주된 귀책사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약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며, 일부 대법관은 위약벌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처럼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희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전체 사건 82
손해배상 11
부동산 매매/소유권 13
건축/재개발 23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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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6
부동산 매매/소유권 9
건축/재개발 4
송기원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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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3
부동산 매매/소유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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