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통신사 B에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해당 요청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현황'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적 근거로도 통신사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구체적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내용을 통신사로부터 직접 확인하고자 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 열람권과 통신사의 정보 보호 의무, 그리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범위 및 성격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근거로 통신사가 원고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통신사 B가 원고 A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 요청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현황'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요청 사유나 자료 범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떤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현황이지만, 그 요청의 '내용'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자료 제공의 요청):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은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통신사는 여기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이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나 통신사의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요청서 자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아닌,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공문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경우, 해당 통신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이용 또는 제공 현황' 자체는 통신사에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원본(요청 사유,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 상세 내용 포함)은 현행 법령 해석상 통신사가 개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통신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제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