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에게 자신들의 이메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압수·수색되어 제공된 현황을 열람 및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이유로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관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상 권리, 소비자기본법, 헌법상 권리 등을 근거로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입니다. 2010년 3월경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이메일)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열람하거나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요청한 자료는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등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현황 공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메일 압수·수색 현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계약, 소비자기본법,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이용자에게 열람·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고등법원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