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탈북민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생활비를 북한으로 송금하기 위해 돈을 받아 중국 환치기 브로커에게 보낸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행위들이 외국환 업무의 부대행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 가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송금 의뢰인에게서 받은 금액만을 목적물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업무의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벌금형을 부과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여러 송금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목적물 가액(벌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송금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환치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할 것인가 아니면 입금액만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들을 포괄일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때, 송금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환치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잘못이 벌금형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법 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벌금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게 됩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외국환 업무를 규정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마)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규정합니다.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도 외국환 업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탈북민 송금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포괄일죄의 법리는 여러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각 행위는 개별적인 여러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를 구성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적용 및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형 산정 기준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목적물 가액을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만 보아야 하며,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벌금 액수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개인 간의 환전이나 송금 대행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영수와 관련된 부대 업무도 외국환 업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벌금은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지므로,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은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불법 송금 행위를 하더라도,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