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경험자들이 인정하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2022
85세 고령의 원고가 배우자 사망 후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유로 동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아 동장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85세의 고령 여성으로, 배우자 사망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동장: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F: 원고 A의 큰아들이자 원고가 전입하려 한 주택의 세대주입니다. - 망 E: 원고 A의 배우자로, 사고 후 건강 악화로 2021년 4월 1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부터 배우자 E와 서울 금천구 D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3월 배우자와 함께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배우자 E는 건강이 악화되어 2021년 4월 1일 사망하고, 원고 A 또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85세의 고령이었던 원고 A는 이후 큰아들 F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G의 H마을 I호로 거처를 옮겨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5일, 원고 A는 이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동장은 해당 H마을이 2016년 12월 8일자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실제로 30일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령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동장이 2021년 7월 5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고령으로 배우자 사망 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화 통화 내역 발신지가 전입신고지 인근인 점, 실제 거주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방문 조사 시 원고가 있었고 원고의 물품이 확인된 점,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이 전입신고지와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등 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예: 보상 목적의 위장전입),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 수리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입신고의 유일한 심사 기준은 '실제 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H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여러 정황 증거(나이, 배우자 사망 후 아들과의 동거, 휴대전화 통화내역, 실제 거주지 방문 확인, 병원 근접성)를 통해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이 외의 다른 사유(예: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의도 등)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거부되었다면, 자신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명확한 목적과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정황, 휴대전화 통화 내역의 발신지,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 이용 내역, 주변인의 증언, 실제 거주 모습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나중에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거주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 피고 B와 C에 의해 침범당했음을 알게 되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해당 경계 측량을 수행한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부실 측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은 20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원고가 의뢰한 2014년 측량에서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년 측량이 오류가 있으며 2014년 측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일부와 시설물,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으로 4,088,166원 및 월 67,681원의 임료를, 피고 C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으로 3,282,93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측량 오류, 취득시효,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충남 논산시 E 대지 254㎡의 토지 소유자. - 피고 B: 원고 토지에 인접한 충남 논산시 F 대지 3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현재 소유자. 피고 C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피고 C: 피고 B의 어머니로 추정되며, 피고 B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했고 2014년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던 자. -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피고 C의 의뢰로 문제가 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은 1974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2002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014년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인접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면서 2002년 측량에 의해 신축된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B은 2014년 측량이 잘못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년 측량이 지적기준점에 의존하여 오류가 있었고 2014년 측량이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침범된 토지 부분의 철거 및 인도,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B, C 및 측량을 담당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2년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의 토지 경계가 침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 침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은 침범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과 C은 원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의 2014년 측량 오류 주장, 침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E 대지 254㎡ 중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부분 1㎡ 지상 건물 및 ㈏부분 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 B은 ㈐부분 6㎡ 지상에 설치된 보일러 및 부속물, 지하 전력함, 실외기 등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3. 피고 B은 ㈑부분 3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4. 피고 B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8,1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년 6월 18일부터,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6월 1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2019년 6월 1일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7,6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5. 피고 C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2,9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년 6월 18일부터,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6월 1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호사 선임료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02년 경계복원측량의 오류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일부 및 시설물,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 C에게는 원고 토지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는 부실 측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침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측량 오류, 취득시효, 권리남용 등 모든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이 조항은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여, 공사의 측량업 영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지적측량수행자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이 조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2년 경계복원측량의 오류가 인정되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및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들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범당했으므로, 피고 B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5.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B과 C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6.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점유 기간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가 시효 완성 후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7.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아무런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토지 경계 확인의 중요성**: 토지 매입 또는 건물 신축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와 정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확인하여 경계 침범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2. **측량 결과 불복 시 절차**: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경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측량 결과가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타인 토지 침범의 책임**: 자신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발생하며, 침범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거나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측량 기관의 책임**: 만약 측량 기관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경계 침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발생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측량 오류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득시효 주장의 한계**: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이상 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권리남용 주장의 조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청구로 인해 침범자가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24
망 D의 상속인인 A와 미성년자 C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C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E가 선임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청구인): 망 D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미성년자 C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람. - C (사건본인): 망 D의 미성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당사자. - 망 D (피상속인):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 - E (특별대리인): 미성년자 C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 참여할 사람으로 법원에서 선임됨.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미성년자 C는 사망한 D의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들은 D가 남긴 재산을 나누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C의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이 다른 공동 상속인인 A와 같은 입장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C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상속인(사건본인 C)이 다른 공동상속인(청구인 A)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및 절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와 사건본인 C가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C의 특별대리인으로 E를 선임하였습니다. ### 결론 이 결정은 미성년자가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법률 행위에 참여할 때, 법정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가 공정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21조 (부모와 자의 이해상반 행위)는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 A와 사건본인 C는 모두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 A가 C의 법정대리인(부모)이라면, A는 자신의 상속분과 C의 상속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즉 C에게 불리하게 행동할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반 상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인 C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경우, 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해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보통은 친족 중 한 명이 선임되거나 적합한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85세 고령의 원고가 배우자 사망 후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유로 동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아 동장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85세의 고령 여성으로, 배우자 사망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동장: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F: 원고 A의 큰아들이자 원고가 전입하려 한 주택의 세대주입니다. - 망 E: 원고 A의 배우자로, 사고 후 건강 악화로 2021년 4월 1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부터 배우자 E와 서울 금천구 D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3월 배우자와 함께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배우자 E는 건강이 악화되어 2021년 4월 1일 사망하고, 원고 A 또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85세의 고령이었던 원고 A는 이후 큰아들 F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G의 H마을 I호로 거처를 옮겨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5일, 원고 A는 이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동장은 해당 H마을이 2016년 12월 8일자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실제로 30일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령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동장이 2021년 7월 5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고령으로 배우자 사망 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화 통화 내역 발신지가 전입신고지 인근인 점, 실제 거주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방문 조사 시 원고가 있었고 원고의 물품이 확인된 점,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이 전입신고지와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등 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예: 보상 목적의 위장전입),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 수리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입신고의 유일한 심사 기준은 '실제 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H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여러 정황 증거(나이, 배우자 사망 후 아들과의 동거, 휴대전화 통화내역, 실제 거주지 방문 확인, 병원 근접성)를 통해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이 외의 다른 사유(예: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의도 등)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거부되었다면, 자신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명확한 목적과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정황, 휴대전화 통화 내역의 발신지,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 이용 내역, 주변인의 증언, 실제 거주 모습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나중에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거주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 피고 B와 C에 의해 침범당했음을 알게 되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해당 경계 측량을 수행한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부실 측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은 20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원고가 의뢰한 2014년 측량에서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년 측량이 오류가 있으며 2014년 측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일부와 시설물,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으로 4,088,166원 및 월 67,681원의 임료를, 피고 C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으로 3,282,93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측량 오류, 취득시효,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충남 논산시 E 대지 254㎡의 토지 소유자. - 피고 B: 원고 토지에 인접한 충남 논산시 F 대지 3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현재 소유자. 피고 C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피고 C: 피고 B의 어머니로 추정되며, 피고 B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했고 2014년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던 자. -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피고 C의 의뢰로 문제가 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은 1974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2002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014년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인접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면서 2002년 측량에 의해 신축된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B은 2014년 측량이 잘못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년 측량이 지적기준점에 의존하여 오류가 있었고 2014년 측량이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침범된 토지 부분의 철거 및 인도,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B, C 및 측량을 담당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2년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의 토지 경계가 침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 침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은 침범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과 C은 원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의 2014년 측량 오류 주장, 침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E 대지 254㎡ 중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부분 1㎡ 지상 건물 및 ㈏부분 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 B은 ㈐부분 6㎡ 지상에 설치된 보일러 및 부속물, 지하 전력함, 실외기 등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3. 피고 B은 ㈑부분 3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4. 피고 B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8,1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년 6월 18일부터,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6월 1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2019년 6월 1일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7,6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5. 피고 C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2,9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년 6월 18일부터,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6월 1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호사 선임료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02년 경계복원측량의 오류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일부 및 시설물,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 C에게는 원고 토지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는 부실 측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침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측량 오류, 취득시효, 권리남용 등 모든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이 조항은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여, 공사의 측량업 영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지적측량수행자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이 조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2년 경계복원측량의 오류가 인정되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및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들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범당했으므로, 피고 B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5.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B과 C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6.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점유 기간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가 시효 완성 후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7.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아무런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토지 경계 확인의 중요성**: 토지 매입 또는 건물 신축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와 정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확인하여 경계 침범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2. **측량 결과 불복 시 절차**: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경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측량 결과가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타인 토지 침범의 책임**: 자신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발생하며, 침범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거나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측량 기관의 책임**: 만약 측량 기관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경계 침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발생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측량 오류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득시효 주장의 한계**: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이상 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권리남용 주장의 조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청구로 인해 침범자가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24
망 D의 상속인인 A와 미성년자 C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C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E가 선임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청구인): 망 D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미성년자 C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람. - C (사건본인): 망 D의 미성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당사자. - 망 D (피상속인):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 - E (특별대리인): 미성년자 C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 참여할 사람으로 법원에서 선임됨.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미성년자 C는 사망한 D의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들은 D가 남긴 재산을 나누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C의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이 다른 공동 상속인인 A와 같은 입장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C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상속인(사건본인 C)이 다른 공동상속인(청구인 A)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및 절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와 사건본인 C가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C의 특별대리인으로 E를 선임하였습니다. ### 결론 이 결정은 미성년자가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법률 행위에 참여할 때, 법정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가 공정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21조 (부모와 자의 이해상반 행위)는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 A와 사건본인 C는 모두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 A가 C의 법정대리인(부모)이라면, A는 자신의 상속분과 C의 상속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즉 C에게 불리하게 행동할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반 상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인 C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경우, 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해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보통은 친족 중 한 명이 선임되거나 적합한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