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공증인 인가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원심판결의 이유 인용 방식의 위법성, 공증인가의 재량행위 여부, 처분 절차상 하자(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법무법인 서산 (공증인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공증인 인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수장) - 제3자 소송참가인(피상고인): 제3자 소송참가인 (기존 공증인 퇴직 후 해당 지역에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으로, 법무부장관 측에 서서 소송에 참여) ### 분쟁 상황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으로 인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반려 처분은 ○○지역의 기존 임명공증인이 정년 퇴직하고 새로운 임명공증인이 임명될 예정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2. 공증인 인가 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3.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4.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대법원은 법무법인 서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판결 이유 인용 방식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부 인용하는 방식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공증인가의 재량행위성**: 공증인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및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법무부장관에게는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 공증인가는 재량행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3. **절차상 하자의 부존재**: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여부**: 공증인가는 지역별 사정 및 공증 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적정 배치, 민원인의 편의 등 공익상 이유'를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처리의 처리기간, 처리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처리진행상황 통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지역의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구와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인법 제15조의2 (인가공증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가를 받고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공증인의 정원)**​: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증 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공증사무의 성격 및 인가·임명의 재량성**: 공증 사무는 국가 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공증인 인가 또는 임명은 국가가 개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 업무 수요,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집니다. *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인가와 같이 지역별 사정과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특정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기간 규정은 일반적으로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어,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상황 통지 의무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로 보아 그 위반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이 재량 판단에서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합니다. 법원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공증인 인가 또는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 인가의 재량성 이해**: 공증인 인가는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단순히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인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은 물론, 지역별 공증 수요, 공증인의 적정 배치, 주민 편의, 공증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같은 공익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한계**: 행정청의 처분 절차(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의 성격상 기준 공표가 어렵거나, 처리 기간이 '훈시 규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공증 업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명공증인을 늘리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인가공증인과 비교하여 이러한 정책적 방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피고인이 탈북민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생활비를 북한으로 송금하기 위해 돈을 받아 중국 환치기 브로커에게 보낸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행위들이 외국환 업무의 부대행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 가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송금 의뢰인에게서 받은 금액만을 목적물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탈북민들의 북한 거주 가족을 위한 송금을 대행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송금의뢰인: 탈북민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한 사람들 - 환치기 브로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전달하여 실제 북한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업무의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벌금형을 부과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여러 송금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목적물 가액(벌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송금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환치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할 것인가 아니면 입금액만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들을 포괄일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때, 송금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환치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잘못이 벌금형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법 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벌금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외국환 업무를 규정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마)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규정합니다.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도 외국환 업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탈북민 송금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포괄일죄의 법리**는 여러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각 행위는 개별적인 여러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를 구성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적용 및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형 산정 기준**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목적물 가액을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만 보아야 하며,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벌금 액수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환전이나 송금 대행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영수와 관련된 부대 업무도 외국환 업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벌금은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지므로,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은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불법 송금 행위를 하더라도,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 A는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년 법무부장관에게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인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파룬궁 수련 활동 및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는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을 수련하고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알리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대한민국에서의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인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입국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난민 신청을 했으며, 공개 활동 역시 난민 신청 이후에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국에 일주일간 출국했다가 별다른 문제 없이 재입국한 이력이 있으며, 난민 신청의 동기 중에는 한국 체류 방법을 찾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자가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 활동을 일반적으로 상세히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및 제76조의2 제1항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를 주요 법령으로 삼아 난민 인정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규정들은 법무부장관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입국했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난민 인정의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겪을 박해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상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구체적인 박해 경험, 난민 신청 시기, 입국 목적, 본국으로의 재방문 이력,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한 활동이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였는지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 동기가 순수한 박해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공증인 인가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원심판결의 이유 인용 방식의 위법성, 공증인가의 재량행위 여부, 처분 절차상 하자(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법무법인 서산 (공증인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공증인 인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수장) - 제3자 소송참가인(피상고인): 제3자 소송참가인 (기존 공증인 퇴직 후 해당 지역에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으로, 법무부장관 측에 서서 소송에 참여) ### 분쟁 상황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으로 인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반려 처분은 ○○지역의 기존 임명공증인이 정년 퇴직하고 새로운 임명공증인이 임명될 예정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2. 공증인 인가 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3.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4.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대법원은 법무법인 서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판결 이유 인용 방식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부 인용하는 방식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공증인가의 재량행위성**: 공증인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및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법무부장관에게는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 공증인가는 재량행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3. **절차상 하자의 부존재**: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여부**: 공증인가는 지역별 사정 및 공증 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적정 배치, 민원인의 편의 등 공익상 이유'를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처리의 처리기간, 처리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처리진행상황 통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지역의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구와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인법 제15조의2 (인가공증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가를 받고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공증인의 정원)**​: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증 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공증사무의 성격 및 인가·임명의 재량성**: 공증 사무는 국가 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공증인 인가 또는 임명은 국가가 개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 업무 수요,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집니다. *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인가와 같이 지역별 사정과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특정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기간 규정은 일반적으로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어,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상황 통지 의무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로 보아 그 위반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이 재량 판단에서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합니다. 법원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공증인 인가 또는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 인가의 재량성 이해**: 공증인 인가는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단순히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인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은 물론, 지역별 공증 수요, 공증인의 적정 배치, 주민 편의, 공증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같은 공익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한계**: 행정청의 처분 절차(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의 성격상 기준 공표가 어렵거나, 처리 기간이 '훈시 규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공증 업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명공증인을 늘리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인가공증인과 비교하여 이러한 정책적 방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피고인이 탈북민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생활비를 북한으로 송금하기 위해 돈을 받아 중국 환치기 브로커에게 보낸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행위들이 외국환 업무의 부대행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 가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송금 의뢰인에게서 받은 금액만을 목적물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탈북민들의 북한 거주 가족을 위한 송금을 대행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송금의뢰인: 탈북민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한 사람들 - 환치기 브로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전달하여 실제 북한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탈북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업무의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벌금형을 부과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여러 송금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목적물 가액(벌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송금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환치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할 것인가 아니면 입금액만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들을 포괄일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때, 송금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환치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잘못이 벌금형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법 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벌금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외국환 업무를 규정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마)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규정합니다.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도 외국환 업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탈북민 송금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포괄일죄의 법리**는 여러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각 행위는 개별적인 여러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를 구성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적용 및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형 산정 기준**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목적물 가액을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만 보아야 하며,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벌금 액수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환전이나 송금 대행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영수와 관련된 부대 업무도 외국환 업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벌금은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지므로,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은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불법 송금 행위를 하더라도,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 A는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년 법무부장관에게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인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파룬궁 수련 활동 및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는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을 수련하고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알리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대한민국에서의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인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입국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난민 신청을 했으며, 공개 활동 역시 난민 신청 이후에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국에 일주일간 출국했다가 별다른 문제 없이 재입국한 이력이 있으며, 난민 신청의 동기 중에는 한국 체류 방법을 찾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자가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 활동을 일반적으로 상세히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및 제76조의2 제1항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를 주요 법령으로 삼아 난민 인정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규정들은 법무부장관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입국했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난민 인정의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겪을 박해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상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구체적인 박해 경험, 난민 신청 시기, 입국 목적, 본국으로의 재방문 이력,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한 활동이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였는지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 동기가 순수한 박해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