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 대해 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냈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이사를 가면서 소송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해졌고,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1심 판결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소송 절차의 진행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원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었을 때는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주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도 기록에 있었고, 법원은 이 주소로도 서류를 송달해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게을리하고 바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위법하며, 그 결과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