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종중인 피고 F소종중에 대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종중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들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를 하였으며, 피고 F소종중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대신하여 예비적 피고들인 G, H, I, J에게 서류 인도 및 간접강제를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종중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주위적 피고 F소종중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피고들 중 G와 H에 대해서는 서류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I와 J에 대해서는 서류 보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예비적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 I, J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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