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들이 사망한 임차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망 G은 2014년 7월경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에 주택 1층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피고 C는 해당 주택 전체를 매수하여 2019년 2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임차인 망 G이 2023년 1월 24일 사망하였고, 망 G과 함께 거주하던 망 F가 2023년 3월 7일 피고에게 주택 부분을 인도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망 G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 E, 망 F, 그리고 사망한 자녀 망 D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있습니다. 망 F 또한 미혼인 상태로 2023년 12월 30일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은 누이 E, 그리고 망 D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됩니다. 원고 A, B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중 각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15,000,000원씩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을 망 F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주택 인도 시 반환하여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그 성격이 가분채권인지 불가분채권인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때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 전체 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망 G의 사망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지분(1/4)에 해당하는 15,000,000원씩만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항변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채무가 연대채무인 점,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 반환의 채권·채무와 보증금반환의 채권·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채무의 균형상 임차인 지위의 공동상속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9조에 따라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서 모든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보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전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상속인 등)의 정당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지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한 임차인과 동거하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임차인과 동거하던 망 F 또한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숙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 시 종료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