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5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인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상속세 납부 금액을 고려하여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증여를 받은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M: 2019년 4월 17일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고인입니다. - 배우자 N: 망인의 배우자이자 공동 상속인이었으나, 소송 진행 중 2020년 12월 31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 K, L: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F, I: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인(망인 M)이 2019년 4월 17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원고 K, L 및 피고 F, I) 사이에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상당수의 부동산과 현금, 보험료 등을 특정 자녀들인 피고 F과 I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K과 L은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액, 상속 재산 총액, 그리고 피고들이 다른 상속인 대신 납부한 상속세의 상계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피고 F이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망인의 상속 재산과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특별수익의 범위 및 가액:** 피고 F과 I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현금, 보험료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I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피고 I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4. **상속세 납부금액과의 상계:** 피고 I가 대신 납부한 상속세 금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F의 유류분 반환 의무:** * 원고 K에게 321,971,45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6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 L에게 321,971,457원 및 그 중 79,343,6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연 5%, 나머지 242,627,835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 I의 유류분 반환 의무:** * 피고 I가 원고들 대신 납부한 상속세를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한 후, 원고 K에게 304,61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 L에게도 304,61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자는 각 원금의 시점과 제1심 및 당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연 5% 또는 연 12%로 계산) 3. **특별수익 인정 범위:** * 피고 F은 '이 사건 P동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T리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I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2억 4,000만 원, '이 사건 AD동 토지', '이 사건 AE동 토지 및 건물' 전체(피고 I, 배우자, 아들에게 증여된 지분 모두 포함), O보험 연금보험료 4억 원, S보험 연금보험료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L은 '이 사건 AH읍 토지'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 K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I가 망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271,484,230원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39,935,330원, 그리고 배우자 N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44,972,070원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12,142,458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반면 피고 I의 보험 해약환급금 상속 지분과의 상계 항변은, 피고 I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피고 F의 추후보완항소:** 제1심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었고, 피고 F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의 생전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방식,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그리고 상속 관련 채무의 상계 처리 등 복잡한 상속 분쟁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고인이 가졌던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채무'로 산정됨을 규정합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만,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나 공동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4.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및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 상속인 중 고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 5.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원물)로 반환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재산의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조 제2항, 제13조:**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보험금 등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 상속인들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소송행위 추후보완:**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등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은 상속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2. **증여 재산의 증명:**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인의 회고록이나 증언만으로는 증여 사실이나 그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특별수익의 범위:**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이 아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 유류분 계산 시 증여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환산하며, 부동산 등은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관련 채무의 상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 대신 상속세 등 공동의 채무를 부담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퉁쳐서 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주장에는 법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초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만약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소송 서류 송달 확인:** 소송 진행 중 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 사실 및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청년대출과 재개발 보상금 수령을 빌미로 사업자 명의를 빌릴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범죄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범행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청년대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A'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모두 피고인 C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에서 선고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 통장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 행위가 단순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범죄 공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등)**​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국세 행정에 중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2항 및 제3항)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며 사업자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범행의 공동실행 의사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자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놓여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업자 통장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명의대여자도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명의를 회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인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상속세 납부 금액을 고려하여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증여를 받은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M: 2019년 4월 17일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고인입니다. - 배우자 N: 망인의 배우자이자 공동 상속인이었으나, 소송 진행 중 2020년 12월 31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 K, L: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F, I: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인(망인 M)이 2019년 4월 17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원고 K, L 및 피고 F, I) 사이에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상당수의 부동산과 현금, 보험료 등을 특정 자녀들인 피고 F과 I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K과 L은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액, 상속 재산 총액, 그리고 피고들이 다른 상속인 대신 납부한 상속세의 상계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피고 F이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망인의 상속 재산과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특별수익의 범위 및 가액:** 피고 F과 I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현금, 보험료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I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피고 I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4. **상속세 납부금액과의 상계:** 피고 I가 대신 납부한 상속세 금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F의 유류분 반환 의무:** * 원고 K에게 321,971,45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6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 L에게 321,971,457원 및 그 중 79,343,6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연 5%, 나머지 242,627,835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 I의 유류분 반환 의무:** * 피고 I가 원고들 대신 납부한 상속세를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한 후, 원고 K에게 304,61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 L에게도 304,61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자는 각 원금의 시점과 제1심 및 당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연 5% 또는 연 12%로 계산) 3. **특별수익 인정 범위:** * 피고 F은 '이 사건 P동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T리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I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2억 4,000만 원, '이 사건 AD동 토지', '이 사건 AE동 토지 및 건물' 전체(피고 I, 배우자, 아들에게 증여된 지분 모두 포함), O보험 연금보험료 4억 원, S보험 연금보험료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L은 '이 사건 AH읍 토지'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 K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I가 망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271,484,230원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39,935,330원, 그리고 배우자 N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44,972,070원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12,142,458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반면 피고 I의 보험 해약환급금 상속 지분과의 상계 항변은, 피고 I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피고 F의 추후보완항소:** 제1심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었고, 피고 F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의 생전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방식,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그리고 상속 관련 채무의 상계 처리 등 복잡한 상속 분쟁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고인이 가졌던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채무'로 산정됨을 규정합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만,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나 공동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4.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및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 상속인 중 고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 5.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원물)로 반환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재산의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조 제2항, 제13조:**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보험금 등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 상속인들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소송행위 추후보완:**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등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은 상속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2. **증여 재산의 증명:**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인의 회고록이나 증언만으로는 증여 사실이나 그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특별수익의 범위:**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이 아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 유류분 계산 시 증여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환산하며, 부동산 등은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관련 채무의 상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 대신 상속세 등 공동의 채무를 부담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퉁쳐서 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주장에는 법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초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만약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소송 서류 송달 확인:** 소송 진행 중 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 사실 및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청년대출과 재개발 보상금 수령을 빌미로 사업자 명의를 빌릴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범죄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범행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청년대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A'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모두 피고인 C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에서 선고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 통장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 행위가 단순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범죄 공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등)**​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국세 행정에 중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2항 및 제3항)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며 사업자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범행의 공동실행 의사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자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놓여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업자 통장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명의대여자도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명의를 회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