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운동 중 넘어지며 손목을 다쳐 정형외과에 내원했으나, 의사는 단순 염좌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시행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주상골 골절 및 불유합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게 되자, 초기 오진을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0,485,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운동 중 왼손목을 다쳐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X-ray 촬영 후 '손목 염좌'로 진단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했지만,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밀 검사나 추적 관찰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 불유합' 진단을 받았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초기 오진과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고 수술까지 이르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초기 진료에서 환자의 주상골 골절을 오진하여 염좌로 진단하고 적절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고 수술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의사)는 원고에게 20,4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3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X-ray 영상 판독 및 추가 정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목 고정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고의 주상골 불유합을 초래하고 수술에 이르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손목 부상이 악화된 데에는 환자 본인의 행동이나 생활 습관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20,485,500원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손목 통증 환자에게 주상골 골절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 또는 추적 관찰, 부목 고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의 진단 및 치료 지연이 원고의 주상골 불유합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행동이나 생활 습관도 손목 불유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른 것입니다.
손목 통증 시 단순 염좌로 진단받더라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부종이 심하다면 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 MRI 등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X-ray에서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에게 2~3주 후 재검진이나 추적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각도의 X-ray 촬영이나 추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제시하는 치료 계획(예: 부목 고정, 휴식 등)을 신중히 따르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질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이나 처치에 대해 의구심이 들 경우,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