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경산시에 있는 장류제조업체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 지급이나 작업발판 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80세 고령의 근로자가 된장 박스 하역 작업 중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장 내 기계의 위험 부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크레인에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며, 컨베이어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여러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상황,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다른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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