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와 현장소장 A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는 순천시의 한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 이들은 각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K와 M 주식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자재 제조 및 설치를 맡겼습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L과 N은 각각 주식회사 K와 O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예를 들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자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낙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으며, 안전한 통로를 유지하지 않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미흡한 조치로 안전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안전감독에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발 이후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형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유철 변호사
변호사 김유철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2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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