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가설울타리 설치 도면과 다르게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변경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천시에서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건축허가를 받고, 2020년 6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신축 중이던 2020년 7월 20일경, 공사 현장 인근 부지에 안전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가설울타리 설치 도면과 다르게 가설울타리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계획과 다른 설치가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상 가설울타리 설치 도면과 다르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도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전 승인을 강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설령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건설사업자 임의로 계획과 다르게 이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화된 안전 조치라 할지라도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변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인접 건물 소유자와의 합의만을 이유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랜 경험의 건설사업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구 건설기술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안전관리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7호: 이 조항은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행위는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이 시행령은 건설사업자 등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획 변경 시에도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사전에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의 취지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에 명시된 가설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계획과 달라져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관리 측면에 어떠한 소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강화된 조치라고 생각될지라도, 법률이 정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는 건설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안전관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