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함)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료 수급권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전단).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9조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소장작성).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249조 및 「민사소송법」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요건심리는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 경우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반복금지효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재처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