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대구 수성구 D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도급 주었습니다. 1차 계약은 2019년 9월 19일 계약금액 4억 8천만 원, 준공일 2019년 11월 22일이었고 이후 2020년 1월 22일 계약금액 6억 3천만 원, 준공일 2020년 1월 13일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준공일인 2020년 1월 13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공사 부분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합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된 준공일까지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046,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7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채무불이행 및 지체상금: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정해진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통상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공일,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하자보수 책임 및 기간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공사 진행 상황 기록: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 작업 일지 등을 기록하여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하자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소송 비용 부담 고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