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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의료
만 1세의 영아 A는 동맥관 개존증 진단 후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1차 시술 후 폐색기가 본래 위치에서 이탈하여 복강 내 혈관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어 2차 시술로 폐색기를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좌측 대퇴동맥 폐쇄라는 후유증이 발생하여 좌우 다리 길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에 영아 A와 그 부모 B,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52,789,4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8월 동맥관 개존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2018년 8월 7일 입원하여 다음 날인 8월 8일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1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X-ray 검사에서 동맥관 폐색기가 본래 위치를 이탈하여 복강 내 혈관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카테터 시술을 통해 폐색기를 제거하는 2차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시술 후 원고 A에게 좌측 대퇴동맥 폐쇄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좌우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시술 시 폐색기를 이상적인 위치에 고정하지 못했으며, 폐색기 이탈을 알면서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시술 과정에서 폐색기 제거를 지체하고 원고 A의 혈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직경의 기구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혈관 손상을 유발했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1차 시술 전 대퇴동맥 폐쇄 등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2차 시술 시에도 추가 시술의 필요성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발생한 후유증은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고,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거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예외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1차, 2차 시술) 과정에서 환아의 혈관에 손상을 주어 좌측 대퇴동맥 폐쇄를 유발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시술 전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시술 시 동맥관 폐색기의 위치가 이상적이지 않았으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2차 시술 지체 및 과도한 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시술 전 동의서를 통해 합병증을 설명했고 2차 시술은 응급 상황이므로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 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 행위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거나 응급 상황 등으로 의료 행위 지체가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및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2차 시술의 경우 동맥관 폐색기 제거 지체가 심각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이 당시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과 같이 시술 특성상 폐색기 이탈이 100% 예방 불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더 큰 의료기구를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환아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다면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어 시술이 지체되면 안 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법상 예외가 적용되어 구두 설명만으로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관련 진료 기록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