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지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 |
발병 초기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