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주사 이모 논란'이 법률 이슈로 번지고 있어요. 박나래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님은 "무면허 의료 행위일 가능성 있다"고 쓴소리를 했답니다. 누구나 '간단한 주사쯤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의료 행위는 꼭 면허가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게 기본!
비의료인이, 특히 무면허자가 주사를 놓는다는 건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위험한 약물 부작용부터 감염 위험, 잘못된 투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료법에서는 "면허 없는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무면허자가 주사를 놓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심지어 해당 주사 행위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졌다면 더 큰 문제죠.
흥미로운 사실은 주사를 '받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무면허 의료인"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시술을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 쉽게 넘겨서는 안돼요.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면허가 필요해요. 해외 노벨상 수상자가 와도 국내 면허 없으면 자문만 가능할 뿐 직접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는 뜻이죠. 국경이 넘을 수 없는 법률 테두리가 있다는 점 잊으면 안돼요.
또한, 주사와 함께 처방약을 대리처방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강력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처벌받을지 말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료 행위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한 번의 주사도 경솔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대리 처방 같은 문제가 웃어넘길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법과 의료의 선을 명확히 알고 행동하는 게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