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점유해야 할 면적보다 적게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점유해야 할 면적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점유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점유 부분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 점유 부분의 면적 산정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