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가 B에게 차량 임대료 등 16,568,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B에게 전달되었고, B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항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6,568,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 B는 소장과 판결문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되어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B는 정해진 항소 기간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항소(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차량 임대료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가 증명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항소 기간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 임대료 채권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법정 기간(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외국 거주자는 30일) 이내에 다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기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발급받은 때로 봅니다. 둘째,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함이지만, 당사자가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 사건처럼 추완항소와 같은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에서 금전적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은 상대방(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즉시 법원에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완항소나 추완상고 등 적절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알게 된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사실과 액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법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 기관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