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를 집 화장실에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합460 판결 [강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21세 여성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폭력을 사용하여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행동 변화, 그리고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전과 기록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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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휴대전화를 부수며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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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10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무망치로 부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2019년 10월 9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너랑 나랑 죽자"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점으로 데려가 다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미수로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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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0년 4월 17일 저녁 창원시의 한 돼지갈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부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을 손괴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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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0년 3월 11일, 동거녀인 피해자 B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다발골절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불량한 죄질을 보이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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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0년 1월 12일 새벽,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벌려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뺨을 세게 맞는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를 4년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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