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주금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고, 이를 위해 차용한 금액을 회사 증자금으로 입금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 주금상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점,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며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금상환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퇴임 이후에야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주금상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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