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그리고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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